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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지난 금요일인 9월 18일,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웅동학원 관련 1심 판결이 있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이 주력으로 밀어붙였던 본건 사건에서는 전면 무죄가 나오고, 다만 본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이 별건 수사로 찾아낸 채용비리 혐의들 중 일부에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분석과 의미를 세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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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수사한 결과에 '조국'이 없었다>

먼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자면,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1명,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뿐이라는 것이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주연배우로 세우고 싶어했던 '조국'은, 공소장에는 아예 이름조차 한번 거론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다. 공소장도 판결문도, '피의자의 형'이라는 명목으로도 억지로 끼워넣지조차 못했다.

아울러, 이 웅동학원 건에는 정경심 교수도, 조국 전 장관의 모친도, 동생의 전부인도 기소되지 않았고, 공소장에서 사건의 배경으로 잠깐 언급된 모친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거기에 유일하게 기소된 동생 조 모씨 역시 본건 사건인 공사비 채권 관련으로는 전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것만 봐도, 검찰의 웅동학원 수사는, 그야말로 '용두무미(龍頭無尾)'가 된 것 아닌가.

공소장과 판결문 양쪽 모두에 '조국'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조국'과 '웅동학원'을 연관시키며 떠들었던 그 모든 언론 보도들이 '모조리 가짜뉴스'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에서 1차적으로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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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을 대전제로 한 기소, '허위채권' 불인정>

앞서 말했듯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기소된 혐의들 중 '채용비리' 관련 혐의들은 완전히 별건으로 진행된 수사의 결과였으며,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던 수사의 본류와는 티끌만큼의 관계도 없다.

따라서 채용비리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애초 수사의 본령이었던 '웅동학원 채권' 관련으로 검찰이 도대체 무슨 혐의로 기소를 했는지부터 살펴보자.

1. 2010년 가압류등기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2. 2017년 재소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3. 2017년 캠코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판결문상 이 세가지 혐의는 매우 장황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채권'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이 '허위채권' 자체는 오래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정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검찰은 이 채권으로부터 2차적으로 파생된 사건들을 불법이라며 억지로 기소를 하는 '편법 기소'를 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로선 공소사실이 아님에도 이 허위채권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만 하는 필요가 생겼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다. 한 마디로,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판단으로부터 검찰이 기소한 본건 혐의 세 건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 채권과 은행에서 빌린 채무 등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국백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세세히 반복할 일은 아니지만, 요컨대 웅동중학교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였을 뿐 아무런 논란거리도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검찰도 공소장에서 그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한 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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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증인이 결정적 증인>

사실 이 채권은 무려 20년도 훌쩍 넘은 IMF 당시에 발생한 것이고, 부친의 회사인 고려종합건설 및 동생의 회사 고려시티개발 모두 IMF 당시에 폐업한 회사라 문서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그럼 뭘로 재판을 하는가? 이런 이유로 이 재판은 서류 등의 증거보다는 주로 20년 이상 전의 기억에 의존한 증언들에 의존해 진행되었다.

검찰측이 내세운 증인들 중 '핵심 증인'은 당시 공사의 '현장소장'이라는 김 모씨였다. 그 증언은 "하도급과 관련해 제가 모를 수 없고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 준 기억은 없다" 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은 공사 실무를 관리할 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하는 직책이 전혀 아니다. 또한 당시 '갑'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을'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은 각 대표가 부자관계로서 사실상 계열사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의 분장은 공사의 내용이 아니라 오직 '서류'로만 명확히 구분될 수 있었다. 그 서류를 취급하지 않는 직책인 현장소장이 어떻게 하도급 계약 여부를 안단 말인가? 즉, 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증언이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위의 현장소장 증언을 대서특필했지만, 정작 중요한 증언은 고려종합건설의 당시 경리부장의 입에서 나왔다. 돈의 출납을 맡는 업무 특성상 경리부장 직책이야말로 하도급 관계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는 확실히 했다", "고려시티개발에 공사 대금을 결제한 기억도 있다", "공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한 적이 없다"라며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이 경리부장의 뒤를 이어서 증언한 당시 관리부장 역시, '조씨가 웅동중 신축 공사 계약 등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하도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증언을 내놓았다.

사실 이걸로 끝난 것이다. 맡은 직무에 비추어 누구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가? 게다가 사실 현장소장의 증언은, 정확하게는 "저로서는 기억이 없다"였을 뿐, 전혀 확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확언도 아닌 것을 마치 확실한 증언인양 대서특필한 언론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사실 이 증언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검찰 역시도 해당 '공사비 채권' 관련은 이미 포기했던 듯 하다. 판결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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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혐의 3건 세부분석>

세부 혐의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 각각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들을 확인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첫번째 혐의인 '2010년 가압류' 건은, 동생 조 모씨가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쓴 건으로 웅동학원에 가압류가 걸렸던 건인데, 기가 막히게도 검찰은 가압류가 걸리는 과정에서 동생 조 모씨가 저지하지 않았다고 배임이라며 기소했다.

그런데 가압류란 원래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채무자로선 이미 가압류가 확정된 후 송달을 받아봐야만 아는 것이다. 원래 법원이 채무자에게 사전 경고 등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조 모씨와 웅동학원이 사전에는 알 수 없었던 가압류를, 사전에 막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억지 논리를 조목조목 따지며 배척했다.

두번째 혐의는 2017년의 채권 연장 소송이다. 애초 이 채권은 1997년 당시 발생한 공사비 채권인데, 민법상 채권은 10년 후엔 소멸되게 되어 있어서 그 채권의 보존을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년마다 채권 확인 소송을 해서 시효의 연장이 가능하다. 조 모씨는 2006년~2007년 사이에 1차, 그리고 2017년에 2차로 채권 연장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이 혐의는 2차 소송에서 조 모씨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소송에 대해 변론을 하지 않아 배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초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면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측으로서는 스스로 건축공사를 통해 그런 채무를 졌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어차피 질 소송에 괜히 변호 비용을 들여 변론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배임인 것이다. 당연히 무변론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게다가, 재판부는 설사 기존 배임(허위 채권)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차 배임으로 인해 실질적 위험도가 커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법리상으로 이 건으로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전후의 채권이 "완전히 동일한 채권"이라, 설사 선행된 배임이 사실이라고 해도 법리상으로 추가로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사가 얼치기 검사들을 훈계하는 듯한 장면 아닌가.)

마지막 혐의인 "강제집행면탈" 역시 바로 위에서 설명한 채권 시효 소송에 대한 것인데, 이 소송이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에 대해 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면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바로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이유와, 또 캠코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 세 혐의 모두의 대전제이자 검찰의 실질적 주장의 핵심은 역시 최초의 동생 채권이 허위라는 것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최초의 채권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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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혐의 3건 세부분석>

한편, 별건수사로 기소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 모씨가 기소된 건 은 총 3가지(세부적으로 나누면 4가지)인데, 재판부는 이중 단 1건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의 경우 본인 직책의 업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판단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경우 조 모씨가 공범임으로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성립될 수 없으며, 증거인멸과 함께 거론한 '범인도피' 의 경우는 아예 검찰측의 증명이 너무 턱도 없어 단칼에 무죄라 단언했다.

유일하게 유죄로 선고된 '업무방해'의 경우, 채용비리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교사 채용이 직책상 본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배임수재' 혐의로는 무죄로 판단했던 결과의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웅동중학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이 유죄 취지의 내용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 형량 감경의 주요 사유로 '다른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매우 특이한 사유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다른 모든 혐의가 무죄니까 형을 깎아준다? 사실상 검찰이 기소한 매우 무리한 혐의들로 인해 피고인이 겪지 않았어야 했던 고초를 추가로 겪은 데 대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런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은 '공범들보다 적은 형량이 말이 되느냐'며 일제히 떠들어댔는데, 채용비리의 두 공범들은 이미 각각 1년6개월, 1년의 형량을 받고 확정된 것에 비추어 문제삼은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에서 그에 대한 설명까지도 내놓은 바 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수구언론들은 못본 척 무시해버렸지만.

"재판부의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은 우리 재판부와 달리 관련 배임수재를 유죄로 보는 전제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점"

즉, 조 모씨의 경우 직책이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교사 채용이 본인의 담당 직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배임수재에 해당되지 않는데, 다른 두 공범들은 '교사'로서 채용 관련 업무가 직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범 관계라고 해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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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관련 의외의 팩트들>

몇가지 첨언하자면, 검찰을 출처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보도에서는 "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되어 있었으니 동생 회사는 페이퍼컴퍼니가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팩트는, 두 회사는 한 건물의 1, 2층에 각각 입주해 있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로 확인된 바로는, 당시 부산 문현동에 있었던 2층 건물에서 고려시티개발은 다른 회사와 함께 1층에 있었고, 고려종합건설은 2층을 홀로 다 쓰고 있었다.

한 건물에 입주한 수많은 회사들 중 오직 가장 큰 회사만이 진정한 회사이고 나머지는 다 페이퍼컴퍼니인가? 동아일보와 채널A는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으니 채널A도 페이퍼컴퍼니인가? 건설사들에는 이런 계열사들이 딸린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매우 흔한 일인데, 그 계열사들도 모두 페이퍼컴퍼니일까?

또한 고려종합건설의 대표로서 웅동학원의 이사장도 역임한 조변현씨는, 이번 웅동학원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조변현씨가 건강 문제로 이사장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0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 재정이 열악해지자 장기간 학교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개인 돈으로 내어왔고, 건강이 안좋아진 이유에도 학교 일 때문이라는 평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조변현씨와 그 일가는, 맡지 않았어도 됐을 소규모 사학재단을 지역주민의 간곡한 호소로 떠맡았고, 재정이 좋지 않은 학교에 사재를 많이 털어넣으며 학교를 되살리고도, 하필 학교 이전 공사가 IMF 시기에 걸쳐져 그 공사 완료 즈음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문까지 함께 재정적으로 몰락한 결과를 맞았다. 그러고도 다시 이런 기괴한 혐의로 엉뚱하게 언론들의 공격까지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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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가 옳았다>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0월 9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었다. 당시 명 판사의 기각 사유를 돌아보면,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여기서 주요범죄(배임)이 바로 앞서 살펴본 본건 혐의들중 앞의 두 건 혐의이고, 배임수재 부분은 별건 혐의들중 채용비리에서 돈을 받은 것이다. 전자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성립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이미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증거인멸의 여지가 적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불복, 무리하게 새로운 혐의들을 들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신종열 판사가 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서 조 모씨는 6개월 가까이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었다.

재청구 다시 검찰이 새로 추가한 혐의는 본건 혐의들 중 마지막 건인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했는데, 재미있게도 구속을 위해 추가한 이 혐의들이 이번 판결에서 무죄로 판시된 것이다.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강제집행면탈'은 사실상 기존의 혐의와 중복되는 사건에 혐의 이름만 하나 더한 정도이고, '범인도피'는 아예 판단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근거가 전혀 없었다.

즉 검찰이 구속수감을 얻어낸 추가 구속영장 사유들은 정작 본안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으로, 오직 피의자 구속수감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겨냥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주요 범죄(배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을 불허했던 명 판사의 당초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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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함의 극을 달린 표적수사, 되돌아보면>

애당초,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경위부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저격성 의도 외에는 다른 아무런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근거 서류조차 찾을 수 없는 22, 23년 전 폐업한 회사들과 관련해 허위 공사 채권이라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IMF 직후 폐업한 회사에 대해 최근에야 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이 웅동중학교 건 외에 단 하나라도 있을까?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그 채권으로부터 파생된 이후의 사건들을 문제삼아 억지 기소를 한 것이다.

채용비리 유죄 건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중요한 중요한 사법적 상식을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범죄 하나가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범죄의 책임까지 감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별건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이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몰아세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조 전 장관의 관련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동생으로 불똥이 튀었고, 검찰 스스로 보기에도 본건인 배임 관련 혐의가 너무도 빈약하자 추가로 개인비리로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검사들이 흔히 별건수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본건 수사가 벽에 막혔을 때 돌파구를 열기 위해 별건수사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본건 수사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서의 변칙이다. 반면 이 웅동학원 사건의 경우, 본건 사건은 아예 전면 무죄에, 별건 혐의에서만 유죄가 나왔다. 즉 통상적인 별건수사의 명분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기막힌 사례인 것이다.

검찰이 단골로 내세우는 최소한의 명분조차도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이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을, 검찰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죄가 나올 때까지 무한정 수사를 확대하면, 마지막까지 죄가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공소시효 따위는 다 무시해버리고 10년, 20년을 넘어 끝도 없이 수사를 확대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판다'는 '끝장수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이유로, 윤석열 검찰의 웅동학원 수사는 조국사태 전체와 별개로 이 수사 자체만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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