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 요약>
=증인: "(호텔방에)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다 주었다. 노트북 가방을 가져다 주었으니, 노트북 컴퓨터라고 생각했다."
-변호인: "피고인은 당시 태블릿을 사용하였다고 기억하는데, 노트북이 확실한가?”
=증인: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모르겠다."
-김XX 부장판사: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그게 왜 구별이 안가는가?”
=증인: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무릎에 놓고 뭔가하고 있길래 노트북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침실쪽에서 일을 하였고 나는 방 입구쪽 회랑에서 전화하는 등 일을 하느라 어느 것인지 분명하게 모른다.“
이상을 작년 하반기 언론보도 내용과 비교해보십시오. 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적 ‘구속사유’―증거인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신구속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동의하는 이 원칙, 누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강조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