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악함 아무리 수치심을 느끼게 해도 사악함은 변하지 않는다. 사악한 정신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를 원수들의 놀림감으로 만들리라. 아무도 단번에 사악해지지는 않는다. 더보기
권순욱의 작은서재 l.facebook.com/l.php?u=https%3A%2F%2Fyoutube.com%2Fwatch%3Fv%3D2TZWUBJxv3g%26feature%3Dshare%26fbclid%3DIwAR3eiaKfVvaIqQpB_M8p5_tgIyMlC0WisALF0Jm6TkTPrlUTEOieUt_BEXI&h=AT0UXudCRrQRTX2QndB4bvK1Kpfk1lEldCNYtVuZanWVAAZI1xoEF1Xb2bf9lGfDeMyNWX2WFYSgowhrFRJyT_4ptkn0JskUI-YxXOT7BK0CfE3XCT8NsI7gVQk568uGMBnz&__tn__=H-R&c[0]=AT2fIt5I4uRWLNEDZz4mDUAoZx7aL-JNXsLsejfzb-pXhwxYUbWYkAmBIP8d-v8S1IRvlsXz9pWeSOpdc.. 더보기
신동근 판, 검사는 공직자일 뿐이지 특수 계급도 아닐뿐더러 성역도 아닙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검찰총장이라 할지라도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법률에 의거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헌법과 법률의 상식입니다.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진다면 사상초유의 일이 됩니다. 진작에 마땅히 있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늦은 것을 한탄할 일이지 딴지를 걸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현직 판사가 최근에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없었다면 판사 탄핵소추를 진행했겠냐며 정치 보복, 판사 길들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타도어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탄핵소추는 진행됐을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