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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양희삼목사 윤석열의 죄목을 알려 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다운 받아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Dooil Kim 12/23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feat. 이정헌) 1. 애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한 강압수사에 날림기소였고 공판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입증도 검찰은 하지 못했다. 2. 조국일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범죄와 부도덕의 상징으로 몰아간 사모펀드는 조범동 재판의 1심판결을 통해 '정경심 교수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국펀드'가 아니고 '익성펀드'이다. 3. 검찰은 딸 조민에 모든 입시(인턴)자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를 했지만 범죄를 증명하는데 역시 실패했다. 대신 학위 위조에 교비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꾼 총장 최성해의 (모해위증교사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증언에만 의지해서 끌고온 동양대 표창장이 현재 가장 판결의 쟁점이 되었다. 4. 동양대학교를 비.. 더보기
Hyewon Jin [국적법 강의]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예기치 못하게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한 국가의 국적을 정하는 방법이 속인주의(부모 국적 따르는 주의)라면 문제가 없는데, 속지주의(태어난 장소에 따르는 주의)라면 예상치도 못하게 다중국적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2살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군 복무 예정자는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날 등으로부터 2년 내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12조).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선택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알아서 대한민국 국적이 이탈됩니다(14조의 2). 질문: 그러면, 22세 되기 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