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1.
작년 9.2. 저는 법무부장관 후보로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건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기에, 저는 딸에게 확인 또 확인한 후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17.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는 검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단독’으로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라고 기사를 썼고, 이는 중앙일보 1면 탑을 장식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 썼습니다.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제 딸 입학 취소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2-1.
전모를 알게 된 것은 약 1년이 지난 8/13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접하고서였습니다. 고려대 지 모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작년 9.16.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 교수에 대한 9.16.자 참고인조서(*이하 첨부)를 확인해보니, 김진용 검사의 원래 질문은 (고려대 수시전형에) "조민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A)였는데, 수기(手記)로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B)로 수정하고 도장과 무인(拇印)을 찍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으나,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압니다. 질문은 A로 하여 답을 받은 후, 조사 종료후 질문을 B로 고쳤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 교수는 조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피조사자(또는 그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입니다.
2-2.
위와 관련하여 제 딸은 검찰조사시 문제 단국대 논문을 제출하였는냐는 추궁에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딸이 문제 목록표 출처가 이해가 가지 않아 조사를 담당하던 원신혜 검사에게 "이 파일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고 물으니, 원 검사는 "고려대 전산자료에서 발견했다"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답은 검찰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 검사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피조사자를 기망한 것입니다.
3.
이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8/13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제대로 보도한 것은 <아주경제>, <더브리핑> 두 언론매체에 불과합니다. 다른 매체는 왜 보도를 하지 않나요? '검언합작'의 다른 악례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침묵의 카르텔인가요? '기자정신'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인가요?
둘째, '오보 단독'을 쓴 이명준 기자는 지 모 교수임이 분명한 "고려대 관계자"를 검찰조사 직후 어떻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나요? 검찰 ‘빨대’가 '팁'을 던져주었음을 부인하나요? 취재원보호는 존중하지만 오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책략적 조사는 허용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