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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중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이곳에서 일괄 답변합니다.

SBS의 "윤석열 직무배제 법원에 달렸다"는 딱 직무배제까지에 만 해당될 뿐 실효성 제로입니다.

직무배제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뿐입니다.

징계결과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주문이 나온 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처분이든 본안 소송이든 며칠 전에 설명했 듯 아무런 실효성도 없습니다.

우선 직무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의결을 위한 선행적 조치로서의 부수적 처분이어서, 징계가 확정되면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처분 전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 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발령이 난 징계대상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만분의 1 확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바뀔 게 거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직무배제만 취소할 뿐이어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법무부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해서 징계를 철회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직위에 복귀시키고 징계를 할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는 '해임처분'일 게 거의 확실합니다.

혹시라도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불쌍하니 좀 봐주자는 동정 여론이 일어나면 '면직처분' 정도일 거구요.

간단하게 말해 윤석열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던 말던 해임은 기정사실이므로, 불복을 하고 싶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 행정소송으로 법정투쟁을 하든가 말든가죠.

5년이 걸리더라도 법정투쟁을 해 볼만 하죠.

혹시라도 징계취소 판결을 받으면 차기 대통령이 검사로 복귀시켜 줄지도 모르니까요 ㅎㅎ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이제 검사 징계법 제 7조의 4에 따라 사표도 제출하지 못 합니다.

오직 남은 건 비위공무원으로써 징계로 해임처분되는 불명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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