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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수

모르세 2020. 12. 24. 18:06

무자격자가 대신 쓴 판결문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판결 내용을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이 딱 보이는 문제점들 투성이였다.

청문회에서부터의 태도?를 왜 양형사유에 넣나. 그때부터 피고인이었나. 재판부에 불손하길 했나. 재판을 방해하길 했나. 방어권을 남용하길 했나!

청문회를 언급했으면 정치적 수사였고 수사권남용이었고 위법수사였다는 문제 의식은 왜 없나.

억울하다고 무죄주장한 사람의 이야기는 재판관으로서 듣는 것이 당연한데,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죄질이 나쁘다니. 그럼 그동안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나.

그동안 무죄 주장했던, 힘 없고 겁에 질려있던 피고인들에게 같은 방식의 판결을 한 일이 없었기를 바란다.

이런 판결문 처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