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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건

모르세 2020. 12. 14. 11:58

국토부와 청와대 정책실에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나 무보증금 월세는

적용이 매우 간단하지만 '보증부 월세'인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료 등

인상률 계산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도 '렌트홈 계산기'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당해 계산법은, '환산보증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월세는 고정한 후

'보증금만 5%인상'하겠다 주장한다고 가정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원룸 평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으로 계산해본다면,

기존 임대보증금+(1년 임대료)÷산정률 2.50

아래 사진과 같이 무려 22,500,000원이 산출

됩니다.

보증금이 2배가 넘게 되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보완책은 없습니다.

임차인을 내쫓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맞도록 '디테일 오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책은 항상 꼼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