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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모르세 2020. 12. 9. 17:48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 통과!]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정치사다리3법 중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방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정치진출에 꿈을 가진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대안반영)

☞ 기초의원ㆍ광역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가능

☞ 기초의원ㆍ광역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오늘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일부일 뿐입니다. 청년들에게 유독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치사다리법 모두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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