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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모르세 2020. 11. 24. 22:04

1.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접촉

2. 조국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3.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언론과의 정보 거래

4. 대면조사 거부, 감찰방해

5. 정치적 중립 위배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징계청구 주요 혐의>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