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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모르세 2020. 10. 22. 13:13

기사 제목이 잘못됐다. 실제 사실관계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다.

"조국, 9개월간 강의 한번 안 하고..서울대서 총 2800만원 급여 수령"

이 아니라,

"서울대, 총 2800만원 급여 지급하면서 9개월간 강의 한번 안시켜"

이게 맞다.

구단비 기자 당신에게 물어보자. 당신이 소송에 휘말렸다며 머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렸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네? "구단비, 일도 안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 이게 팩트냐? 응? 그 따위가 팩트면 내가 당장 소장 하나 보내주마.

조국 전 장관이 강의 안하는 게 아니다.

서울대가 강의를 안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의 정직원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직위해제 이후로도 당연히 월급을 받는 것이다. 구단비 당신도 머투의 정직원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서울대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한 것이지 조국 전 장관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당해선 안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 썩을 기레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