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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5

벼락부자 금빛 휘장 아래에 있어도 원숭이는 원숭이이다. 어리석은 자가 재산을 쌓는 것은 자신의 비계를 거북해하는 돼지가 되는 것이다. 금을 딛고 가는 당나귀는 울지 않는다. 한 인간을 덮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드러난다. 원숭이는 높이 올라갈수록 엉덩이가 더 잘 보인다. 한껏 꾸민 바보만큼 오만한 자도 없다. 금을 갖고 있는 것이 지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하다. 더보기
김택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공화국 쿠데타이다. 사법부 사찰에 각종 가족과 그외 다수 사건들에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사건들이 보도와 감찰등을 통하여 밝혀졌지만 막강한 무소불위 검찰총수 직무정지를 행정법원에서 복귀가 되자마자 자신을 감찰한 감찰단을 수사하고 정부와 관련된 원전 수사와 이낙연 당대표 부실장 수사에 가속 페달을 달리기 시작했다. 철저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요구하고 거부 당하자 징계위원회 연기를 또다시 철차상 문제로 요청하여 10일까지 연기 되었다. 그의 각본이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검사 징계 위헌리라면 헌재에 위헌 소송을 하였다. 얼마나 검찰공화국 판도라 상자안에 정보 사찰이 가득 채워졌는지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는 법무부 외청이 아니라 국가 왕국.. 더보기
이선훈 윤석렬이 검찰을 사유화하여 정치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윤석렬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치적 원칙에 따라서 징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의 경질은 비공개적이며 독재자의 의도에 의해서 모략적인 방법으로만 행해져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치적 원칙이 빈틈없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문민통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윤석렬의 행위가 검찰총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는 것과, 그 위반사항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