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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Pilsung Kim 윤석열의 사찰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해명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유지 목적”이라니..저도 예상치 못한, 어이없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공소는 해당 사건이 “재판해서 처벌할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지합니다. 더 이상 재판할 필요도 없이 명백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일 때 공소유지가 문제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공소유지와 판사의 자녀 정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뭐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검찰의 변명, 그리고 그 변명을 편드는 자칭 전문가들의 주장 모두 말이 안 되니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불법사찰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다시 인용합니다. ---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 더보기
지성용신부 세월호 진상규명 누가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왜 못하는가? 정치적 부담인줄은 알겠지만 이게 정치논리로 풀어질 일인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더 무거워 질 뿐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해야 할 때이다. 더늦어 시작하면 다시 길이 막힌다. 공소시효가 끝나간다. 이러다 사람이 더 죽어나간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