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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장용진기자 10시간 ·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sbs를 시작으로 뉴시스 등등.... 하지만 징계절차 개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무배제가 된 것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를 삼는다면 결국 징계회부의 적부를 따져볼 수 밖에 없는데, 그건 징계심사의 결론이 나오면 알일이고, 그때까지는 길어야 7일~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정도 기간동안 직무집행의 계속을 위해 가처분신청을 낼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향후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 적부를 따지는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징계효력의 정지를 구할 수는 있지만, 징계처분 전 징계절차 개시와 함께 직무배제가 된 것을 가처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냥 징계절.. 더보기
곽노현 제 사찰파일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으로 내정됐을 때 평판보고문건과 검증보고문건이 나왔을 뿐이니까요. 물론 문재인정부는 정치사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실은 노무현정부시절에 인권위사무총장으로 2년간 봉직하면서 저는 당시정부가 상당히 껄끄러워했던 몇가지 직권조사와 정책권고에 앞장섰더랬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반대권고와 여의도농민시위 사망사건의 책임을 묻는 경찰청장 해임권고가 대표적이지요. 삼성X파일 도청사안이 터졌을 땐 국정원직권조사를 계획하다 중도에 포기했었지요. 그럼에도 이번에 보니 인권위 사무총장시절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찰정보파일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원으로서도 관행적인 예방.. 더보기
김주대 국민을 대신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대리하는 장관의 지엄한 명령이 일개 임명직 총장 따위의 직무를 쉽사리 중지시켜 버렸다. 이것을 거꾸로 올라가며 생각하면 장관의 명령에는 대통령의 뜻이 있고, 대통령의 뜻에는 국민의 의지가 은은히 깃들어 있다. 그러니 이번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일개 임명직 총장이 직무를 정지당한 것을 두고 대통령 나와라 마라 하는 것은 무게 없고 자발머리 없는 말이다. 유선민, 징징권, 안찬스, 종종인 등 야권 인사들이 대통령 얼굴 보고 싶다고 애원하는 모양인데 대통령 어디 가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치 외교 국방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관리감독하고 지휘하느라 입술이 부르트고 가슴이 탄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대통령을 한번 꼭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