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권한이 매우 약합니다. 미국처럼 대통령이 검사 고위직을 전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국 법무부/연방검찰의 감찰관(Inspector General)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법무부/연방검찰에 대한 회계감사(Audit), 위법행위 조사(Investigation), 평가(Evaluation/Inspections), 감독(Oversight) 등의 감찰업무를 행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청의 감찰관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 미국에서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는 US Attorney라고 불리는 연방검사는 총 93명입니다.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와 같은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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