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전 법알못이지만, 손혜원 전 의원 판결문을 쓴 판사나,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 판결문을 쓴 판사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에는 법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기 판사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판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결론만 있지, 어떤 팩트는 탄핵되고, 어떤 팩트는 인정되고, 상기 인정된 팩트에 어떤 법리/판례가 적용되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결론밖에 볼 수 없는 시민으로서는, 판결 내용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공청회 자료를 보안자료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분명히 어떤 팩트가 있었고, 그 팩트에 대해 심오하고 고매한 법리를 적용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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