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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Jinkoo Kang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결기를 보인 이환우 검사가 아직 기자를 상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장관을 상대로 직언할 용기를 가진 검사가 동료검사의 치부를 감춰주기 위한 온갖 직권남용에 공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한 기자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요. 하지만 이 검사를 대신해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외로운 이환우 검사를 도와주고 있군요. 장관이 고작 평검사가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과거 이력까지 들춰서 공격을 하고 있는게 적절하냐는 거죠. 춘천지검의 천정배 전 장관 사위라는 최모 검사를 시작으로 추장관을 비토하는검사들 넋두리를 아무 비판없이 생중계하면서 말이죠. 안타깝지만 현재 .. 더보기
임은정검사 금일 오전, 내부게시판에 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성난 동료들의 댓글 릴레이가 예상되었지만, 이런 목소리 하나 정도는 게시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과거 검찰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은 시효 다 지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으니까요. 조성구님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소개한 것이라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던 참인데, 마침 기사들에서도 이미 소개되었기에 조성구님 등 보시라고 제 담벼락에 원문 올립니다. ++++++++++++++++++++++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 김홍일 전 중앙지검 3차장의 기자간담회를 떠올린 건 저만이 아닐 겁니다. 숱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다스는 누구겁니까”를 묻고 또 물었지요. 그때, 수사팀에 .. 더보기
hyewon jin [조서 대신 영상녹화] 증거법에는 '전문법칙(Hearsay Evidence Rule)'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문'이란 '전해진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문법칙'은 '전해진 말(전문증거)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만 증거로 인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등장한 배경은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달 과정에서의 왜곡, 오류 가능성 때문입니다. 전문법칙이 없다면 C가 경찰관에게 "방금 A가 B를 죽이는 것을 봤어요"라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보고서에 "C의 말에 따르면 D가 B를 죽였다고 함"이라고 잘못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D를 처벌하는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대표적인 자료가 '조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