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지훈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왈, "그런데 징벌적 손배제까지 시행하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권력감시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호소에도 기사쓰기를 망설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가 언론사에 피해를 제보했지만 보도 이후 가해자 항의와 법적 대응 등이 예상될 경우 즉 징벌적 손배가 예상될 경우 기사쓰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 언론계, 징벌적 손배에 “약자 위한 기사쓰기도 주저” 우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 '이중처벌 우려'라. 딱 한가지만 따져보면 된다. 잘못된 보도로 패가망신한 피해자가 많을까, 잘못된 보도로 패가망신한 기자가 많을까? 후자는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아예 전무할 듯 싶으니. 오보로 고통..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