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썸네일형 리스트형 엄경천변호사 검찰총장(檢察總長)에 대한 두 가지 질문(헌법기관인지, 정부위원인지)과 중앙행정기관인 청(廳, 檢察廳)의 장을 청장(廳長, 檢察廳長)으로 하는 형식과 내용(실질)을 맞추기 위한 헌법합치적인 검찰청법 개정 방안 -------------------------------------------------- 【첫째】 검찰총장은 헌법기관(憲法機關)인가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앨 수 있나요? "헌법기관"(憲法機關)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사전'에서는 "설립 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헌..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