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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Hokyun Cho 1. 원래,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어 왔던 것 같다. -->한국일보 2019.07.08. [법조캐슬 사실은] 판결문 하루 20명에게만 공개…신청 5분만에 끝나 '열람 전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301533386279 -->법률신문 2019. 10.28. "판결문 공개 과감히 확대하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2. 특히, 최근에 이탄희 의원이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배당을 투명화하고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더보기
황희석변호사 국민의힘 측이 두 사람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모양이다. 그 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에 관한 권한을 줄이고 견제하는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민주당이 10월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강하게 나서자 꼬리를 내린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듯하다. 계산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얻을 것은 다 얻었다. 공수처의 출범을 늦추만큼 늦추었고,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서 지금부터 추천위원회를 열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 규정상 국민의힘이 지명한 추천위원.. 더보기
김민웅교수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기(失期)는 실기(失氣)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계산은 할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결단과 이후 당찬 대응의 의지가 답입니다. 임명권자는 해임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해임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정 감사에서의 오만불손과 방자한 발언만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의 위임권한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자가 어찌 그런 고위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개혁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