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10/17

김남국의원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봐주기식 ‘셀프 감찰’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검찰권 확대와 실질화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상황상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에 가능할까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은 정말 속도감 있게 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까지도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래는 그때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 흔들리지 않고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이번과 같이 필요한 때에 법무부가 제대로 된 감찰을 가능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김봉현씨의 ‘옥중편지’에 어떤 배경과 의도가.. 더보기
송요훈기자 피의자로부터 술접대와 선물을 받은 검사들과 접대 로비를 한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아래는 기사에서 발췌)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고, 이 중 검사 1명이 얼마 후에 검찰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라임 사건 관련 전직 1(명), 현직 3(명)’에게 추석 떡값 8000만원을 지급하고, ‘라임 사태 무마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라임 사태가 아닌 자신의 다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배우자들에게도 로비를 했다. A변호사가 ‘라임 사건 선임 후 에르메스 3000만원 상당 가방과 1000만원 상당 와인 수령 등’을 했다 더보기
이연주변호사 무엇이 특수사냥을 가능하게 하는가 – 무한의 기소재량 수사권의 행사가 가장 잔인해지는 경우는 사람을 먼저 정하고 그 사람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터는 표적수사이지. 수사라기보다는 사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냥감의 목을 따는 것이 사냥의 종료인 것처럼 이런 수사는 사회적 죽음이든 육신의 죽음이든 표적의 완전한 굴복을 얻어내기 전에는 수사가 종료되지 않거든. 혐의를 찾아내는 게 정 어려우면 제작의 유혹을 느끼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 그럼 검사들이 간크게 이런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검찰에서는 임명, 보직부여, 승진 등의 인사가 잦으니까 검사들이 얻는 전리품 즉 인사보상은 즉시 주어지는 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로 징계, 처벌받을 일은 없기 때문이었지. 일단 기소만 하면 법원에서 다투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