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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이연주변호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검찰 – 대한민국 검찰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는가 참여정부를 겪은 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릴 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며 몸을 부르르 떨었을 거야. 무오류신화와 검찰지상주의에 젖은 그들은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괘씸했던 거지. “검사와의 대화”에서 끝간 데 없는 저열함을 드러낸 것은 그들 자신이었지만, 당시 모두가 그러했듯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래서 검찰에 신세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대통령 따위 고까웠을 거야. 검찰을 통치의 파트너로 여기는 정권으로부터 협력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게 그들에게는 남는 장사니까. 2008년 말 어느 기자가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 .. 더보기
고일석기자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고, 실수나 과오로부터 교훈을 얻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릇 금수(禽獸)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진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가 진 모씨의 잘못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진 모씨의 지금의 행태가 당시 재판부의 지적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삶의 금도(襟度)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지적이라 우리라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 더보기
고일석기자 진 모씨의 듣보잡 300만 원 사건에 대해 뜻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사 올려드립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이 사건 재판에서 '듣보잡'이라는 표현 하나 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해 꽤 무거운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서울시향 성희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극평론가 김상수 씨의 글에 반박하면서 김씨를 지칭해 ‘나랏돈 타먹는 프로젝트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라는 등의 비방을 했다가 형사재판에서 50만원 벌금형을, 그리고 이어진 민사재판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재판의 확정 판결에 대한 보도는 따로 없지만, 형사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건이 민사에서 위자료 지급이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