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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Hokyun Cho ■ (2-1) 나로서는 (1)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처럼 법관징계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해서, 법관을 징계(파면)할수 있도록, 또한 (2) 법관 리콜(주민소환) 제도를 마련하도록, 헌법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3) 이탄희 의원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에 찬성한다. 뉴욕주의 법관징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가 뭐냐고? 1. 일전에 얘기했는데, 뉴욕주 헌법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판사, 1명은 변호사, 6명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법관에 대해 complaint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그것을 조사해서, 법관에 대해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제도임. 2. 당연히 위원회 멤버들 이름, 사진, 경력 다 공개됨. h.. 더보기
Hokyun Cho ■ (2-2) 이탄희 의원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 찬성 자, 이게 뭔지 혹시 잘 모르는 페친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1) 여태까지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그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대법관 및 하급법원 판사들을 마음대로 뽑는 시스템이었는데, (2) 이탄희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법행정위원회(12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8명은 비법관)가 갖겠다는 것이야. --> 이탄희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4536432556428711 이탄희 의원이 어련히 알아서 법안을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를 했다고 하네. https://www.donga.com/.... 더보기
고일석기자 저는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누군가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기레기 제외),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적 책임을 감수할 생각을 하고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짤의 주인공께서도 언제나 '법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든 글을 쓰시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거의 발언에 대해 그런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일이 줄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마음의 준비와 함께 벌금과 배상을 위한 금원도 충분히 준비해놓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