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 (2-1) 나로서는 (1)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처럼 법관징계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해서, 법관을 징계(파면)할수 있도록, 또한 (2) 법관 리콜(주민소환) 제도를 마련하도록, 헌법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3) 이탄희 의원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에 찬성한다. 뉴욕주의 법관징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가 뭐냐고? 1. 일전에 얘기했는데, 뉴욕주 헌법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판사, 1명은 변호사, 6명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법관에 대해 complaint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그것을 조사해서, 법관에 대해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제도임. 2. 당연히 위원회 멤버들 이름, 사진, 경력 다 공개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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