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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Hyewon Jin [개천절 차량시위의 허점, '인식 있는 동조행위'] 방역당국(질병청,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이용 시위 원천봉쇄 조치에 대해 오늘도 법원이 일부 허가하는 방법으로 원천봉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인용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판사님들도 표현의 자유와 방역 목적의 조화를 위해 참가자들이 저지를 우려가 높은 많은 행위를 예견하여 다양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0명 승인된 집회에 3만명을 동원하는 선거운동원들이라서 이번에도 허점을 노리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일단, 집시법상 '시위'의 정의를 편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 더보기
고일석기자 언제였더라, 박시영TV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은 법에서 말하는 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피해"입니다. 언론의 경우는 "허위인 줄 알았거나, 허위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심각하게 해태(懈怠 이유없이 책임을 다 하지 않음)했을 때"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은 2019년의 경우 총 93건 가운데 5백만원 이하가 50건, 5백만~1천만 21건, 1천만~2천만 7건, 2천만~5천만 9건, 5천만 초가 6건입니다. 판례에 의한 개략적인 배상액 기준은 비교적 가벼운 악의적 평가나 호칭의 경우 5백만~1천만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허위보도는 2천만~1억원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금액의 5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더보기
조국법무부 전장관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다.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 법원, 개천절 조국→추미애 자택 차량집회도 '조건부 허용' 송고시간2020-10-02 20:17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박의래 기자 "차량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교통방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차량 시위 출발 준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020년 9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