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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조국교수 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더보기
고일석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보조금은 320억원으로 예년의 330억원에서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작년 보조금 330억원은 연합뉴스 전체 매출 1,829억원의 18%에 해당합니다. 즉, 이거 없애도 연합뉴스 안 망합니다. 그런데 10억원 감액하는 데도 정부에 로비하고 압력 넣고 쌩난리를 폈다고 하는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간통신사는 정보격차 해소와 우리나라 뉴스의 국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는 이미 그 필요성이 사라진 지 오래고, 연합뉴스가 우리나라 뉴스의 국제 송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