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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박범계 의원, "기가 차지 않은가 ? 가히 수사관이 아니라 변호인이다."

박범계

옵티머스

ㅡ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장검사가 부실수사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다. 이에 답하길 바란다.

1.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투자제안서에는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 은행채, 공기업 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한정한다.

어제, 본 의원실이 전파진흥원 담당자와 통화시 그 담당자는 본인들 투자제안서에는 공기업 매출채권 투자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의견서에는

투자대상에는 '기업'의 매출채권에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되어 있다고 보았다. 전파진흥원 투자금으로 성지건설을 인수한것에 면죄부를 준것

그 근거를 만들기위해

공기업의 '공'자를 빼고 기업이라 했다. 공기업과 기업은 너무나 큰차이 아닌가?

2.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할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 영장발부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주장하나,

발부율에 대해서는 자판기처럼 발부되는 현실은 이미 아실테고

전파진흥원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보면

한영회계법인이 2018. 8. 경 작성한 성지건설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상 유출된 금액이 유상증자금액과 동일하다(불과 20일만에 빠져나갔다는)는 기재가 있고, 이를 근거로 진흥원 관계자와 수사관이 문답을 나누는데, 수사관이 가장납입으로 볼수는 없지 않느냐고 두번씩이나 역추궁하는 대목이 나온다.

기가차지 않은가 ? 가히 수사관이 아니라 변호인이다.

아무튼, 전파진흥원 돈으로 투자할수 없는 성지건설을 인수한후 바로 회삿 돈을 빼가는 증거가 나와있는데도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하지않은것이다.

ㅡ 저 중앙지검 무혐의후 4개월만에 서울남부지검은 저 빼간 돈에 대해 횡령으로 박모를 구속기소한다.

첨부사진은

전파진흥원 관계자 진술조서

옵티머스 무혐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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