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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판사를 뽑을 때나, 판사를 징계할 때나, 시민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사를 뽑을 때와, 징계할 때를 나눠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판사 선발때, 시민의 참여

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심 법원(Superior Court) 판사는 선거로 뽑고, 2심(항소) 법원 및 대법원 판사는 주지사가 뽑되 위원회 인준을 거쳐 뽑는다.

(참고로, 미국에 연방판사는 약1,770명이 있고 이 중 절반은 미국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함.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그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대법관 및 하급법원 판사들을 마음대로 뽑는 시스템이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이탄희 의원이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음.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4029344949321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3638601655062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64084440277145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90643377621251

2.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CA 땅넓이는 대한민국의 4배, 인구는 3,951만명, 판사수 2,287명이라고 하는데,

1심 법원 판사는 선거로 뽑고(popular nonpartisan election – 즉, 당적 보유는 금지), 임기는 6년이라고 함. 그런데, 보통은 공석을 주지사가 임명하고, 그렇게 공석에 임명된 판사는 그 다음 주지사 선거때 retention election을 거친다고 함. (밑에서 설명 예정)

반면, 2심 법원 및 대법원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함.

(1) 주지사가 후보자 리스트를, Commission of Judicial Nominees Evaluation (후보평가위원회)에 주면, 후보평가위원회에서 적격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주지사한테 보고함.

(2) 후보평가위원회는 27명 이상, 38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약 20% 정도가 일반시민(public member)이라고 하고, 나머지 80%는 CA주 변호사로 구성된다고 함.

(3) 주지사가 후보평가위원회의 보고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지사가 판사를 임명하면, 그 다음에는 Commission of Judicial Appointment(임명위원회: 대법원장, 항소법원의 시니어 판사 및 법무장관으로만 구성)가 청문회를 개최해서 다시 적격 심사를 함.

(4) 이때, 일반시민(pubic member)은 청문회에서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함.

(5)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임명위원회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하면 비로소 임명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음 번 (4년마다 있는) 주지사 선거에서 CA주 주민의 찬성표를 (반대표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임명이 계속 유지된다고 함. 이른바 retention election 제도

(6) 이 retention election때문에 항소법원 및 대법원 판사들이 별도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판사들 소개자료를 인터넷으로 볼수 있고, 평소에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투명성을 위해 모든 재판기록 및 판결문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즉시 공개하며, 또한 CA주 대법원은 구두변론(Oral Argument)을 비디오로도 공개한다고 함.

https://www.courts.ca.gov/35333.htm

https://www.courts.ca.gov/7426.htm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index.cfm...

(7) 이렇게 뽑힌 2심 법원(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12년이라고 함.

https://www.courts.ca.gov/3162.htm

http://m.koreatimes.com/article/641154

(8) 또 이렇게 뽑힌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주민소환제(이른바 recall 투표)로 쫓아낼 수 있음.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3638601655062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44650065553916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63804363638486

.

판사 징계할 때, 시민의 참여

시민 누구나가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법관징계위원회)에 Complaint를 제출하면,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착수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면,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등 본격적인 조사를 해서, removal (파면), Censure(견책), Admonishment(훈계) 등의 징계를 내림.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에 6명은 일반시민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즉, 11명 중, 3명은 판사, 2명은 변호사, 6명은 일반시민이다.

https://cjp.ca.gov/members_meetings/

이하, 현재 CA주 법관징계위원회 멤버의 면면을 간단히만 살펴보겠다.

1. 판사 3명

- Honorable Michael B. Harper, Chairperson

- Honorable William S. Dato

- Honorable Lisa B. Lench

2. 변호사 2명

(1) Nanci E. Nishimura, Esq.

변호사 – 주지사가 임명

직전 위원회 위원장이었다고 함.

Cotchett, Piter & McCarthy LLP 로펌의 파트너

2019년에는 CA주 베트스 변호사 100인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함.

(2) Victor E. Salazar, Esq.

변호사 – 주지사가 임명

현재 개인변호사 사무실 운영

CA주 변호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3. 일반시민 6명

(1) Dr. Michael A. Moodian

Public Member – CA 주지사가 임명

위원회 부위원장

Chapman University 교육학과 교수

(2) Honorable Eduardo “Eddie” De La Riva

Public Member – CA주 하원의장이 임명

현재 Maywood시 시장

(3) Ms. Sarah Kruer Jager

Public Member – CA주 상원 규칙에 의해 임명 (이전에 위원회 활동 경험 있음)

Monarch Group이라는 부동산 개발회사 이사

그 전에는 시카고 UBS 투자은행에서 M&A 등 일을 했었음.

(4) Ms. Kay Cooperman Jue

Public Member – CA주 하원의장이 임명

LA 소재 로펌의 paralegal 직원

원래는 신문기자로서 법률담당이었고, Emmy 상 수상 경력도 있다고 함.

(5) Mr. Richard Simpson

Public Member – CA주 상원 규칙에 의해 임명

2013년-2017년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예전에는 CA주 하원의원이었다고 함.

(6) Mr. Adam N. Torres

Public Member – 주지사가 임명

전직 국세청 수사관으로, 지금은 San Manuel Gaming Commission의 이사라고 함.

https://cjp.ca.gov/commission_members/

https://cjp.ca.gov/.../40/2020/04/2019_Annual_Report.pdf

아래 6명의 사진은, CA주 법관징계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2019 Annual Report에 있는 이력사항이다.

.

마지막으로,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파면된 사례를 몇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Y주나 TX주도 관련 규정은 대동소이함)

[뉴욕주 판사 파면 사례 -- 친한 변호사의 재판에서 기피하지 않음]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38515359500720

[뉴욕주 판사 파면 사례 -- 고압적 태도, 법정모독죄 남용 등]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594144843937772

[텍사스주 판사를 정직 후 파면시키려고 하니까, 그 전에 사직한 사례 -- 동료 판사의 부탁으로 체포영장 남발. 참고로 부탁한 판사는 권총자살함]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277636090904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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