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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기자

<박병석 의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도 국회 수장이시고 우리 당 출신 의장이시니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줄을 어디 갖다버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좀 빨리 찾아서 다시 챙기세요.

공수처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이라고 하셨다구요. 그래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요.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들의 의무를 의도적인 회피하고 외면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미비점 때문에 법이 실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의 규율을 받게되어 있는 공수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법상태와 무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법이 있으나마나한 불법상태와 무법상태를 입법작용으로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미비로 인해 시행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원래의 입법취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도 안 된 법"이란 예를 들어 입법 후 행정조치 등을 위해 두고 있는 유예기간을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14일에 이미 시행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시행일인 7월 14일 이전에 이미 구성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늦지 않게 구성하여 공수처 설립을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공수처장추천위가 법 시행 석 달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책임이며, 국회가 위법과 불법을 자행한 결과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나서도 시원찮을 국회의장이 이미 시행되어 있는 법을 "시행도 안 된 법"이라고 억지를 놓고,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안 될 일"이라뇨? 님, 국회의장 맞습니까? 국회의원 맞습니까?

제가 쪽팔려 죽겠습니다. 제발 어디 갖다버렸는지 모를 정신줄 좀 빨리 찾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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